[알·쓸 과실상계] ⑤우회전시 후행 오토바이의 갓길 추월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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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 과실상계] ⑤우회전시 후행 오토바이의 갓길 추월사고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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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할 땐 가장자리에 붙어 진행해야
이륜차의 무리한 추월 일방과실 사례도
사진=손해보험협회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사고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선행차량(B)과 같은 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인 이륜차량(A)간에 발생했다. B차량이 우회전을 위해 감속하자, A차량은 우측 좁은 공간으로 급진로변경해 진입하며 앞 차량을 추월하려 했던 상황이다.

이 경우 손보협회는 후방에서 무리하게 추월하려고 한 오토바이에 90%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동일차로 내에서 A차량이 차로 중앙을 따라 정상 주행하다가 선행차량(B)이 우회전할 때, A차량은 뒤에서 우측 좁은 공간으로 무리하게 추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다만 B차량의 일부 과실도 인정됐는데, 선행차량도 미리 도로의 우측단으로 접근해 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해야 하는데, 우측으로 여유 공간이 있었고 회전 시 우측공간에 대해서도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사고에 대해 지난해 분쟁심의위원회에선 청구차량(이륜차)의 과실을 90%로 판단했다. 우측에 정차돼 있던 피청구차량은 1차로에서 우회전 중이었는데, 후행 이륜차량이 우측으로 급추월하다가 난 사고로 봤기 때문이다.

아울러 2018년 9월 서울 남부지법은 원고차량이 우측차선을 따라 서행한 점, 뒤따르던 이륜차(피고)가 인도와 차량 사이 틈으로 빠르게 추월하려고 한 점, 피고차량의 대표적인 앞지르기 방법 위반인 점을 들어 피고의 일방과실(100%) 사고로 판단했다.

도로교통법 19조 3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변경 시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땐 진로 변경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법 21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자전거는 우측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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