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단방치 견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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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단방치 견인된다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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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 공포···무단방치 단속 근거 마련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서울시가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근거 등을 포함한 65건의 조례를 지난 20일 시보에 게재해 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정차·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는 도로교통법 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1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불법 정차·주차 견인 비용 산정 기준에 전동킥보드를 새로 넣은 것이다. 

앞서 시는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불법주차와 무단 방치 등 문제를 해결키 위해 지난해 9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16곳과 MOU를 맺었으며, 올 4월엔 해당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시켰다.

아울러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규정 위반 시 즉각 견인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함께 공포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는 지난해 12월 개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 상황을 반영하고, 시설 이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을 정비했다.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교통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이 경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공포된 65개 조례 중에는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 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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