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내 화물차고지에 정비·택배시설 설치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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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내 화물차고지에 정비·택배시설 설치 허용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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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합회, 국토부에 건의
시설 이용자 만족도 높여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하 GB) 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하위법령에서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을 제한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화물차 차고지 난 해소’를 위해 개정된 법령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화물운수사업 필수 시설인 차고지에서의 자동차 정비 작업을 위한 시설이나 물동량 분류 등 택배업무를 수행할만한 택배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비시설은 환경 오염 우려, 택배시설은 건축물 건폐율 규제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화물운송업계의 차고지 선택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차고지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시설사업자의 차고지 활용성을 떨어뜨려 수익성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최근 GB 내 화물차고지 부대시설로 전기차 충전소나 수소충전소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과 대비된다. ‘충전소 설치 허용’은 부대시설 자체를 환경 훼손으로 보고 강력히 규제해 온 종전의 정부 입장이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친환경 연료 충전이라는 시설의 성격을 감안한 것이라고는 하나 차고지 부지 사용 면적, 이용 빈도, 환경 저해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했다는 것이다. 

화물업계는 같은 이유로 GB 내 화물차고지 부대시설로 택배시설과 정비시설의 설치를 허용해 줄 것을 거듭 건의하고 있다. 작업의 규모와 범위, 시설 면적 등을 현실적으로 제한해 허용할  경우 환경 훼손의 우려가 없는 반면 화물업계의 사업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차고지 내 정비시설 부재로, 운송을 마치고 온 화물차가 수리 점검이나 정비를 위해 또다시 정비시설이 위치한 곳까지 추가 운행을 해야 하는 시간·경제적 낭비와 번거로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택배시설의 경우 기본적으로 운송목적지별 분류작업이 불가피하나, 차고지에서 이 작업이 불가능해 또다시 분류작업 등을 위한 물동량을 이동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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