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 억울한 교통사고 '택시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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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 억울한 교통사고 '택시 응원'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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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에 병원 간 ‘나이롱환자’ 논란
국과수 마디모 ‘상해 발생 낮다’에도 보상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이 없더라도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병원에 가는 일명 ‘나이롱환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대인접수를 요구해 억울하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이달 초 온라인에 올라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31일 오전 10시 부산 해운대에선 택시와 승용차 간 접촉사고가 있었다. 사고는 양 차량이 동시에 차로 변경하면서 난 상황으로, 두 차량의 운전자는 가벼운 접촉사고로 판단해 자체적으로 차량을 고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뜬금없이 택시에 탄 승객이 대인접수를 요구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 요구가 억울하다고 느꼈던 택시 운수종사자는 해당 영상을 온라인(한문철TV)에 제보하면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공개된 영상엔 사고 당시 택시 내부의 승객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 사고 시점에 승객은 눈 화장을 하는 상황이었다.

사진=한문철TV 

이 영상을 본 다수의 누리꾼은 택시에 탄 승객이 충격을 못 느낄 수준의 사고였다고 평가했다.

누리꾼 A씨는 “(택시가)마스카라 칠이 가능할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모셨다”고 했고, 다른 누리꾼 B씨는 “흔들림 없는 편안함으로 화장 잘하고 있었네, 눈 화장이면 조금만 충격이 있어도 눈 찔리고 힘들었을 텐데…그런 것도 아니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사고로 병원에 가는 것이 ‘보험사기’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누리꾼 C씨는 “저게 바로 보험사기 아니냐”라며 “저런 걸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참 기가 막힌다”고 했다.

이어 누리꾼 D씨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라며 “경찰관들이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저 사람은 어디가 아파서 어떤 치료를 받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는 반응과,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러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있었다.

이처럼 누리꾼들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억울함 호소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사고뿐 아니라 충격이 경미한 사고임에도 대인접수를 요구해 보상을 받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개인택시공제조합에 따르면, 국과수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상해 발생이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 상황에도, 보험처리가 돼 보상이 나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사고는 2018년 11월 26일 경기 구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택시가 뒤에서 후미추돌 한 상황이었다. 사고가 경미해 다치기 어렵다고 봤던 당사자(택시)는 국과수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해, ‘상해 발생이 낮았을 것으로 추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대인보상처리가 진행됐다.

또 올해 2월 25일 기어를 중립에 놨다가 앞 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에 대해, 국과수 마디모는 상해 발생이 낮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결국 한방병원 치료비 등을 포함해 150여만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서울 개인택시공제조합 관계자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다치기 어렵다고 보이는 사고도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보험사기로 볼 정확한 근거가 없다면 보험처리가 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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