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주정차 단속 알림‘ 최우수 민원서비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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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정차 단속 알림‘ 최우수 민원서비스 선정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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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임영일 기자] [경기]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2021년 경기도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안양시 등 6개 기관의 민원서비스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경진대회는 경기도 전반의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도와 시군의 우수한 민원제도 개선사례에 대한 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서는 짧은 공모 기간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심 속에 도 본청과 공공기관, 31개 시군에서 접수된 총 94건의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중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12건의 사례가 경합을 벌였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민원서비스의 ▲창의성 ▲실용성 ▲효율성 ▲민관협업·협치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 등 최종 6개 팀을 선정했다. 

심사결과 최우수상은 ‘안양시의 주정차 단속 알림 통합서비스 구축’ 사례가 수상했다. 한 번의 가입으로 전국 어디서나 주정차 단속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 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전국으로 통합 확대하고, 도민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각각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 실생활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우수상은 ‘파주시의 스마트폰 지방세 사전납부 안내’, ‘양평군 달려가 고치고 나누는 행복 나눔사업, 달고나’ 2팀에게 돌아갔다. 

장려상은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한 일자리사업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김포시 원스톱 통합복지창구 운영’ 3팀이 수상했다.

선정된 우수사례의 담당자에게는 도지사 표창이 주어지고, 우수사례는 경기도 대표 사례로 행정안전부 민원제도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이번 대회는 공개 모집한 도민투표단과 경기사랑도민참여단 등 총 176명의 도민이 직접 민원서비스 우수사례를 선택하는 ‘도민투표’를 사전에 실시해 도민 투표점수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합산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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