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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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6개월 연장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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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펴왔다.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을 적용하고 있다. 애초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수 진작을 위해 6개월 연장해 연말까지 계속하기로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전이라도 당장의 위기 극복과 애로 해소를 위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결정해 지원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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