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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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해야”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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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서울시의회 의원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서울시의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길이 안전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면도로상에 안전시설물과 안전손잡이 등의 보조시설 설치를 위한 조례가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성중기 서울시 의원(교통위원회·강남1)은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 조례안에는 복지관, 경로당, 도시공원, 전통시장 등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조례는 지난해 10월 성 의원이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돼, 현재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발의된 조례안엔 필요시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해 차량속도 저감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의 보행안전시설물과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의 보행보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

그동안 고령자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 않아 보행 안전을 위협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비탈길을 오르내릴 때 몸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안전손잡이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성 의원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과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도 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길을 만들도록 조례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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