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고차단지 주변 길거리 매매 차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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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고차단지 주변 길거리 매매 차량 집중 단속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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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실효성 낮아’ 지적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인천 중고차매매단지 주변에 매각 예정 차량이 불법으로 보관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자 관할 구청이 단속에 나섰다.

인천시 서구는 지역 중고차매매단지 주변에 주차된 상품용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서구는 중고차 매매상사가 매각 대상인 상품용 차량을 매매단지 내 전시 공간이 아닌 주변 공영주차장이나 길거리에 보관해 주민들이 주차 공간 부족 등 민원을 제기하자 단속 계획을 마련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업자는 상품용 차량의 번호판을 매매사업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서구 일대 중고차 매매상사들은 전시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불법으로 상품용 차량의 번호판을 달아 마치 일반 차량인 것처럼 공영주차장 등지에 보관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서구는 중고차매매단지 일대에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한 뒤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에 조회해 상품용 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불법 보관되는 상품용 차량을 적발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구는 지난 3월 주민 민원에 따라 서구 가좌동 중고차매매단지 주변에서 번호판을 단 채 불법 보관되던 상품용 차량 54대를 적발했으나 24개 매매업체에 각각 부과된 과징금은 20만원에 불과하다.

서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했으나 적발된 차량 수와 관계없이 적발된 횟수 당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일단 현재 기준대로 수시로 단속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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