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 하차 중 숨진 화물차운전자 산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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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 하차 중 숨진 화물차운전자 산재 적용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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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쌍용C&B 사고원인 인정하고 보상 책임지기로 합의"

작업장 개보수 하차 인력 충원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적재물 하차를 위해 컨테이너 문을 개방하던 중 변을 당한 화물차운전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쌍용C&B 공장 사고와 관련, 화물차 하차 작업장을 개보수하는 후속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지난 2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사용자인 쌍용C&B는 숨진 화물자운전자가 본연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요구로 하차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을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합의했다.

협상을 통해 쌍용C&B는 유족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고 산재보험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게 화물연대 설명이다.

사고 현장에 대한 시설 개선작업도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경사진 하차 도크를 개선하고, 화물차로 운송해 온 적재물을 하차하는데 필요한 별도 인력을 쌍용C&B가 충원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오는 18일 화물차운전자에게 화물운송 업무 외에 별도의 작업 지시를 금하고, 안전운임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경고 파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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