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결정에 반기 든 ‘CJ대한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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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결정에 반기 든 ‘CJ대한통운’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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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배치 법적 조치 취할 것”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택배기사와의 직접 교섭 대상로 지목된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반박하며, 소송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일 중앙노동위가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전국택배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회사에 따르면 중앙노동위가 영업 대리점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CJ대한통운)을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대법원 판례는 물론 기존 중앙노동위의 판정과도 배치되는 결정이다.

CJ대한통운은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중앙노동위의 결정문이 도착하면 검토 후 법원에 판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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