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 등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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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 등 일제 단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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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까지···'4회 이상' 대상

서울시는 21일부터 30일까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과 대포차를 특별 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5개 자치구를 3개 팀으로 나누고, 자치구 1곳에 1개 팀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하루 자치구 3곳을 저인망식으로 훑으며 단속한다.
단속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중점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내지 않거나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 차량이다.
서울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 33만6천대 중 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은 연식 30년 이내의 차량 12만7천대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5만8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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