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타다’ 금지한 여객운수사업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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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타다’ 금지한 여객운수사업법 합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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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서비스 제공하며 규제 안 받아”

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반납은 공항·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운수사업법 제34조 2항 제1호가 헌법을 위반하는지 검토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승합차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 사실상 택시처럼 이용하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다. 국회는 지난해 3월 여객운수법을 개정해 사실상 '타다'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타다 운영사인 VCNC와 모회사인 쏘카는 지난해 5월 개정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이 초단기 자동차 대여와 결합해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규제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여객운송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대여 장소나 대여 시간 규제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의 판단에 쏘카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여객운수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타다 서비스의 불법성을 심리한 법원에서는 이미 헌재와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향후 항소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택시사업이 아니라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 헌재의 해석이 재판에 다소나마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타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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