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가 이사장 임기를 2회에 한해 연임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마련, 대구시에 승인을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장의 경우 최대 9년까지 임기 운영이 가능해진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통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포스트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