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주선협회, 이사장 임기 2연임안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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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주선협회, 이사장 임기 2연임안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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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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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가 이사장 임기를 2회에 한해 연임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마련, 대구시에 승인을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장의 경우 최대 9년까지 임기 운영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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