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렌터카업체와 소송에서 승소
상태바
대기업 렌터카업체와 소송에서 승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약서 위조' 입증

대기업 렌터카업체와 위약금 400만원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인 이용자가 '계약서 위조' 사실을 밝혀내 소송전에서 이겼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 법관은 서울보증보험이 손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손씨는 지난 2014년 8월 AJ렌터카(현 SK렌터카)의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국산 SUV 차량을 4년 동안 장기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10월 말 차량을 인수한 손씨는 2018년 5월 초 사업을 접으면서 차량도 계약 만료를 약 5개월 남긴 상태에서 중도 반납했다. 하지만 손씨는 4개월이 지나 AJ렌터카로부터 당황스러운 연락 한 통을 받았다.

그가 맺은 계약의 부속 약정서에 연간 3만3천㎞로 운행 거리를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1㎞당 10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니, 이에 따라 41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것이었다.
계약 당시 해당 약정서를 본 기억도 없던 손씨였지만, 약정서에는 엄연히 손씨의 자필 서명이 기재돼있었다.

손씨는 납부를 거절했지만, 업체는 초과 주행거리 위약금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타갔다.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손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

손씨는 "TV 광고에서 운행 거리 제한이 전혀 없다고 홍보했고, 계약 체결 당시에도 주행거리가 무제한이라고 설명을 들었다"며 "렌터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속 약정서도 서명이 달라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업체 측은 손씨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고 부속 약정서는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법원은 감정업체에 부속 약정서의 손씨 필체에 대해 감정을 의뢰했고, "동일인에 의한 필적인지 여부를 명확히 식별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손씨는 개인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출신 감정사 등 2명의 감정사에 재검을 의뢰해 약정서의 필적이 자신의 평소 필체와 다르다는 결과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차량 임대차 계약서와 부속 약정서는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렌터카업체)과 피고 사이에 초과 주행거리 위약금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손씨의 손을 들어줬다.

손씨는 "차량 반납 당시에 전혀 말이 없다가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추가금액 발생 사실을 통보해 온다면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 할 수 있겠나"라며 "나 같은 피해자가 더는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씨는 업체 측을 사문서위조·행사·보험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