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제조합 이사장 공모제 도입...낙하산 시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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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제조합 이사장 공모제 도입...낙하산 시비 차단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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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제 혁신방안 시행
야간·주말도 사고 접수…365일 가동해 공백 없애


 

 

사업용 자동차 공제조합의 '낙하산 인사'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사장 공모제를 도입하고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도 대폭 강화된다.
또 버스나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야간이나 주말에도 사고접수가 가능하도록 24시간 365일 공제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건전한 공제시장 육성을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혁신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6개 공제조합의 시장 규모는 1조7천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 보험시장의 약 8.2%를 차지했다. 또 공제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은 100만 대에 달한다.
자동차공제는 버스·택시·화물차 등의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여 운수사업의 발전을 뒷받침해 왔으나, 손해보험사와 비교해 보상 서비스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계약 대수 10만 건 당 민원 발생 건수는 공제조합이 351건으로 손해보험사(65건)의 5.4배에 달했다.
또 조직 운영상 불합리한 관행, 경영정보의 내·외부 공개와 관련한 투명성 부족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고객서비스 강화 

우선 국토부는 사고접수부터 보상처리, 분쟁조정까지 전 단계에 대한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야간이나 주말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접수나 현장 출동 등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공제조합에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그동안은 심야에 사고접수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자비로 병원비를 계산하고 후에 공제조합에서 병원비를 보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공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상담당자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손해사정 교육 의무화와 인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피해자 관점의 분쟁 조정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자문심사제가 도입된다.
의료자문심사제는 정형외과·신경외과·성형외과·치과 등 다양한 진료과로 구성돼, 사고 유형별 다양한 상해에 대해 전문가 소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 공제민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공제조합의 채무부존재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관련 표준 업무지침도 마련해 시행한다.

채무부존재 소송이란 공제조합이 일정 부분을 넘어서는 채무(보험금)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낮추려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아울러 안정적·예방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제시스템이 개편된다.

공제조합 지부까지 적정 지급여력비율(10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분담금 관리 및 조정기준'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회계처리 표준안 시행 결과도 꾸준히 점검할 계획이다.
화물운송 사업자가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분담금(보험료) 할증을 원점화했던 화물차공제 대폐차 할인제도는 다음 달부터 폐지된다.

이를 통해 화물운송 사업자 경각심을 갖고 안전 운전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운영의 투명성·전문성 확보

공제조합 이사장 선임제도도 바뀐다.
이사장 선임 시 공모 절차 후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국토부 장관 승인 후 임명하는 '공제조합 이사장 공모제'가 올 하반기 도입된다.
또 공제별 운영위원회의 내·외부 위원 간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외부위원 후보군 풀(Pool)을 구성해 추천·임명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문가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인사·회계처리 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필기시험 공동운영제도(자배원 주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채용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모범규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법인(클린)카드 사용을 원칙상 의무화하고, 상품권 등 증빙되지 않는 비용은 차년도 예산 승인 때 삭감하도록 한다.

공시항목을 손보사 수준으로 확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영평가를 인센티브 부여 및 개선명령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배원의 현장검사 범위를 기존 공제조합 본부 위주에서 지부까지 확대하고, 정기 검사 외 상시감독을 확대하는 등 감독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자배원은 즉시 개선할 과제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과제는 올해 안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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