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개별화물연합회 법적 지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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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개별화물연합회 법적 지위 상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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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 법률에 의한 단체 설립 이행 안해”
실무적 기능은 유지할 듯...업계에 큰 변화 예고

전국용달화물연합회와 전국개별화물연합회에 법인 설립인가 실효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연합회의 법적 지위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뒤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국토교통부는 단체(연합회) 통합 일정을 사실상 2년 간 유보한 내부 방침을 업계에 전달한 바 있어 법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연합회의 실무적 기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는 단체 통합을 이행하지 않은 양 연합회에 ‘법인 설립인가 실효’를 통지했다.

이로써 지난 1992년 7월과 1973년 3월 각각 설립인가를 받은 전국용달화물연합회와 전국개별화물연합회는 임의단체로 남게 됐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6월 중순 이후 양 연합회와 잇따라 접촉하면서 양 연합회간 협의를 통한 통합 개인화물연합회 설립을 촉구했고, 6월 30일까지 통합 연합회 설립이 불가능할 경우 각각 개인(용달)화물연합회와 개인(개별)화물연합회로 2년간 한시적 복수단체 운영을 인정하는 대신 양 단체에 연합회 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양 단체가 개인화물연합회 설립 즉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해 회의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능한 개정 법령에서 정한 시일 이내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것이 여의치 않아 중재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의 양 연합회에 대한 법인 설립인가 실효 조치가 알려지면서 업계 내부적으로 동요가 감지되고 있다. 연합회 기능 유지에 관한 우려에서부터 회비 납부 의무에 대한 이견 등이 불거져 나오고 있고, 복수단체 설립을 위한 업계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분위기까지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일부 지역 용달, 개별화물협회 차원의 ‘헤쳐모이기’식 연합회 설립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다. 이는 개정 법률에 따라 ‘용달, 개별이라는 업종 구분이 무의미해진 상황이므로 뜻 맞는 지역 협회끼리 모여 이를 중심으로 통합 연합회를 설립하자’는 것이나,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여전히 물밑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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