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등급 차량,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 때 과태료 취소"
상태바
서울시, “5등급 차량,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 때 과태료 취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부한 금액도 환급"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마치면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인 12∼3월 배출가스 5등급 이상 차량이 운행 제한 구역에서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내에 저감장치 부착이나 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과태료는 돌려준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단속된 차량은 2만8911대였고,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11만2222건이었다. 이 중 48%인 5만4044건은 저공해조치 완료로 취소됐고, 3천321건은 환급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저공해조치는 신청부터 조치 완료 후 자동차관리시스템 등록까지 두 달 이상이 걸려 8월까지는 신청해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