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전동킥보드 "견인-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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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전동킥보드 "견인-과태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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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등 서울 6개 자치구, 15일부터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 중 성동·송파·도봉·영등포·동작구 등 6개 구가 15일부터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고 시가 11일 밝혔다.

전국 최초의 견인 조치로, 나머지 19개 구에서는 순차적으로 견인 시행이 이뤄진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특히 사고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구역인 ▲차도 ▲ 지하철역 출구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점자블록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 횡단보도 진입로 등에서는 발견 즉시 견인조치가 이뤄진다.

그 밖의 일반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민원신고가 들어온 후 유예시간 3시간이 부여돼, 업체가 자율적으로 수거·재배치 등 조치를 취할 기회가 있다.

시민들은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발견하면 신고 홈페이지(www.seoul-pm.com)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신고할 수 있다. 업체명이나 기기 위치 등을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에는 6월 기준으로 14개 업체가 5만5499대의 킥보드를 운영하며 영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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