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화물차에 캠퍼 올려도 구조변경 없다면 튜닝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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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화물차에 캠퍼 올려도 구조변경 없다면 튜닝 아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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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에 '분리형 캠퍼'(야영 캠핑용 주거 공간)를 설치하더라도 차의 구조나 장치에 변경이 없다면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1t 화물차 적재함에 분리형 캠퍼를 부착했다.
이에 검찰은 캠퍼 부착을 자동차 튜닝으로 보고 A씨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제34조 1항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캠퍼가 화물차에 맞춰 제작됐고, 분리형 캠퍼라고 해도 화물차에서 분리하려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캠퍼 설치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한 '튜닝'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화물차의 구조나 장치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고, 캠퍼에 부착된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면 짧은 시간 안에 화물차에 적재할 수 있어 자동차 튜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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