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지연배상금 '자동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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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지연배상금 '자동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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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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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고로 8월부터 …승차권도 카톡으로

다음 달부터 KTX 등 열차가 지연되면 승객들이 역 창구에 줄 설 필요 없이 간편하게 지연배상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철도(코레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고로 추진 중인 '열차 지연배상'과 '승차권 전달하기' 서비스 절차 간소화를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열차가 지연되면 승객이 도착역 창구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별도로 지연배상금 환급을 신청해야 했다.

다음 달부터는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구매한 승차권의 지연배상금은 승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결제 수단으로 다음날 자동 반환된다. 현금 결제 승차권은 한국철도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입금받을 수 있다.

지연 열차 승객의 역 창구 대기를 줄이기 위해 함께 운영해 왔던 지연 할인증은 폐지한다.

이와 함께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기술(IT) 취약계층이 좀 더 편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승차권 전달하기' 기능도 개선된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승차권을 예약해주는 경우 IT 취약계층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나 '카카오톡' 앱으로 바로 보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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