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자 대인배상 부담 일본의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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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자 대인배상 부담 일본의 2.5배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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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보고서 지적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교통사고 대인(對人) 배상 보험금 부담이 일본의 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소속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이 'KIRI 리포트'에 게재한 '주요국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비교'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계약자 1인이 부담한 대인 배상 보험금은 평균 22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영국과 일본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1인당 대인 배상 보험금 부담은 각각 13만3천원(구매력평가환율 적용)과 7만5천원으로 파악됐다. 한국 가입자의 연간 대인 배상 부담금이 영국의 1.9배, 일본의 2.5배에 이르는 셈이다.

한국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대인 배상 보험금 부담이 더 큰 이유는 대인 배상 사고 발생률이 영국이나 일본보다 현저히 높고, 경상자 대인 배상이 많기 때문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2015∼2019년에 자동차보험 계약 100건당 대인 배상 사고 발생률은 영국과 일본이 각각 0.99건과 1.3건인데 한국은 무려 5.5건에 달했다.

5년간 사고당 경상자 수는 영국과 일본이 각각 1.3명과 1.23명인데 한국은 1.5명이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대인 배상의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선량한 계약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물 배상 사고 접수 빈도도 한국이 월등히 높아 5년 계약 100건당 14.4건으로 영국(2.87건)이나 일본(3.5건)의 4∼5배 수준이다.

앞서 올해 4월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자동차보험 공청회에서 3주 이상 진료를 원하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상비 책임 배분에 과실비율을 반영하는 경상환자 치료제도 개편방안이 공개됐다.

보험업계는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말께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공개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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