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 계약서 문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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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 계약서 문제 많았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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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국토부, 합동점검 결과 발표
76%는 “표준계약서 채택·자율 시정”

배달기사와 배달대행업체간 계약에 불공정한 조항이 버젓이 들어 있거나, 계약서 조항에 명시돼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내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합동으로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문제 조항이 다수 발견돼 적극적인 시정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배달대행업체는 생각대로·바로고·부릉 등 분리형 배달 대행 앱으로부터 배달기사 요청을 받고 기사들에게 업무를 배정한다.

정부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생각대로·바로고·부릉 3개사와 거래하는 약 700여개 배달대행업체 중 배달 기사 수가 50명 이상인 163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로부터 업무를 받는 배달 기사 수는 약 1만2천명이다.

점검 결과 폐업·주소불명 등으로 인한 22곳을 제외한 141개 업체와 기사가 맺은 계약서에는 문제 조항이 수두룩했다.

계약서에는 사고 발생 시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업체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는 조항,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기간 제한 없이 계약해지 후 경업(경쟁업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

업체의 건당 수수료를 100∼500원 등 범위로 정하고 변동이 가능한 사유는 명시하지 않아 업체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배달 기사의 단순한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분쟁 발생을 이유로 통지나 항변 기회 없이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발견됐다.

이에 정부는 기본배달료는 가급적 계약서에 명시하고 상황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하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계약서에 건당 수수료(율)를 명확히 정하고, 배달업무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업체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 업체가 책임을 분담하도록 했다.

겸업금지 의무는 인정하되 계약 기간에만 유지되도록 했고, 배달 기사가 여러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업무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배달 기사의 단순한 계약상 의무 위반은 업체가 사전에 통지하고 시정·항변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고객 상대 범죄행위 등 계약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만 즉시 해지가 가능하게 했다.

점검 대상 업체의 76.1%인 124곳은 연내에 이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자율 시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 채택과 자율시정을 모두 거부한 17개(10.4%)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한편 신고가 접수될 경우 다른 경우보다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관계 부처는 27일 시행되는 생활물류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인증제 도입 및 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통해 공정한 계약 관행 정착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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