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주 2공항 법정보호종 보존방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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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주 2공항 법정보호종 보존방안 미흡“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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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의 ‘부정 의견’ 환경부 입장에 일부 반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 법정보호종 및 동굴 보존, 항공소음 피해 검토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결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에 따르면 KEI는 국토교통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검토의견에서 "이번 평가서 재보완서는 조류서식 역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할 때 계획 수립 시 법정보호종과 서식 지역 보존 측면에서의 부합성이 검토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환경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KEI는 "활주로 포장 및 시설물 설치에 따른 대규모 터파기 작업 및 매립으로 인해 대부분(숨골·용암동굴 등) 비가역적으로 훼손될 것이 예상되므로 현실적으로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KEI는 "기존 제주공항 소음 영향 면적과 비교해 제2공항의 경우 상대적으로 크게 축소 평가돼 있는 것과 대안별 운항 횟수·운항 비율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 등 국토부가 제출한 재보완서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KEI는 또 "사업 예정지 일대는 종 풍부도와 종 다양성도 평가를 통해 대규모 다양한 조류군집이 서식하는 공간역(철새도래지 등)임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이 공간역은 공항 운영 시 안전상 문제로 중점적으로 관리되는 항공기-조류충돌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환경부의 ‘반려’에 KEI의 부정적 평가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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