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렌터카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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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렌터카 피해주의보 발령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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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관련 수리비 피해’ 최다
"사고 때 수리 견적서 받아야"

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객을 상대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이다.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 중 7∼8월에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이 210건(20.8%)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업체에서 차량 수리비나 휴차료(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 등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6건(40.2%)으로 가장 많았다.

예컨대 이용객 A씨가 단독사고를 내 렌터카 앞 범퍼 등이 손상됐는데, 렌터카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처리를 거부하며 수리비 182만7천원 등 총 292만7천원을 청구한 일이 있었다.

위약금 과다청구 등 계약 관련 피해(39.2%), 렌터카 관리 미흡 피해(6.6%)도 발생했다.

태풍이 발생해 대여일 하루 전에 예약을 취소하고 예약금 환급을 요구한 고객에게 렌터카 업체가 전체 대여액의 50%를 취소 수수료로 청구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예약을 취소하거나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아 놓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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