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8월부터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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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8월부터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견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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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다음달 1일부터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서울 자치구는 7개로 늘게 됐다. 도봉·동작·마포·성동·송파·영등포구는 7월 15일부터 이를 시행 중이며, 나머지 18개 자치구는 순차적으로 할 예정이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특히 사고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구역인 ▲차도 ▲지하철역 출구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점자블록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에서는 발견 즉시 견인조치가 이뤄진다.

그 밖의 일반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민원신고가 들어온 후 유예시간 3시간이 부여돼, 업체가 자율적으로 수거·재배치 등 조치를 취할 기회가 있다.

시민들은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발견하면 신고 홈페이지(www.seoul-pm.com)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신고할 수 있다. 업체명이나 기기 위치 등을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에는 6월 기준으로 14개 업체가 5만5499대의 킥보드를 운영하며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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