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가용 항공기 등록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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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가용 항공기 등록 규제’ 푼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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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50% 제한' 규정, 항공사업 외 목적엔 적용 제외

정부가 국내 기업의 자가용 항공기 등록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 지분 제한이 기업 경영에 중요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 외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항공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이 제한된다.

이는 국내 항공 산업에 외국인이 진출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항공기나 비상업용 항공기 모두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기업의 비영리 목적의 항공기에 대해서도 항공운송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기업 경영이나 투자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최근 국토부 의뢰로 수행한 '항공기 등록 외국인 지분 제한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상장회사는 총 2114개로 이 가운데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은 100여 개에 달한다.

이 중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는 기업은 31개로 집계됐다.

외국인 지분율이 40∼50%인 기업은 27개로 향후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외국인 지분율이 언제든 50%를 넘을 수 있는 상황이다.

연구진은 "항공운송사업이 아닌 일반 국내 기업의 경우 항공기 등록에 따른 외국인 지분율 제한이 기업의 경영상 중요한 제약이 될 수 있다"며 "항공기 운항 노선이 없는 지역으로의 연결을 위해 기업이 경영상 목적으로 항공기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현행 항공안전법상 항공기 등록 제한 사유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글로벌 영업 등과 관련한 비즈니스 목적의 자가용 항공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비상업용 항공기의 경우 지분율 제한에 관한 등록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항공사업 외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는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비즈니스 항공기를 이용해 더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측면에서 항공기 등록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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