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쿨존 법규위반 보험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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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쿨존 법규위반 보험료 할증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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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10%까지 할증하는 방안이 시행된다고 하니 일단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교통약자들이 우선 보호돼야 할 곳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나도 상관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못지 않게 최근 운행이 크게 늘어난 이륜차 역시 철저히 단속해 안전운전을 하지 않고는 견디기 어렵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보험료 할증 폭 10%의 위력이다. 연간 자동차 보험료로 50만원 정도를 납부하는 사람이라면 10%의 할증료 즉 5만원 정도의 추가 부담 때문에 자신의 운전습관을 고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상황을 봐가며 추가로 할증할 가능성도 없지 않겠지만,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따라서 정말 스쿨존이나 횡단보도에서의 불법 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면 더높은 할증을 과감히 도입해야 하며, 이와 함께 우리 교통문화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즉 교통안전에 대한 기초 지식을 국민들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생활화하는 일에 전력해야 한다.

누군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주변 사람들이 도저히 봐줄 수 없다며 손가락질을 하거나, 주변 자동차들이 한꺼번에 경음기를 울리며 항의한다면 아무리 배짱 좋은 운전자라도 함부로 불법운행을 자행하기란 어렵지 않을까.

이는 물론 상상에 불과한 이야기지만, 오랜 시간, 비용을 들여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노력하면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만은 아니지 않을까.

법규를 지키는 이와 지키지 않는 이의 차이를 훨씬 명확히 하며 책임도 더 분명히 해야 하는 쪽으로 교육하고 법령도 정비하는 일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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