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체결함 정비로 연착됐다면 항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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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결함 정비로 연착됐다면 항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없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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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72명 '21시간 연착' 손배소 패소

항공사가 사전 정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후속 조치를 했는데도 기체 결함이 발생해 항공기 운항이 지연됐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최근 A씨 등 승객 72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18년 10월 19일 현지 시각으로 오후 7시 40분 대한항공 항공편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을 출발한 뒤 다음 날 오후 12시 55분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륙 30분 전 조종석 창문 온도를 조절하는 전자장치에 결함이 발견됐고, 대한항공은 다음 날 오후 5시로 출발 시간을 변경한 뒤 국내에서 물품을 긴급 공수해 정비를 마쳤다.

예정 도착시간보다 21시간 30분 늦게 입국한 승객들은 대한항공이 정비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연착됐다며 1인당 9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한항공이 기체 결함을 확인하고도 승객의 손해를 막기 위해 모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일정 차질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대한항공은 운항 지연이 제어·통제 등 조치가 불가능한 결함에서 비롯됐고 승객들의 손해를 피하고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처를 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함은 피고의 실질적인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는 결함 발견 후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운송인이 항공기 제작사가 제공한 정비안내서에 따라 정비를 했음에도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했다면, 피고로서는 연착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장치는 항공기 제조사 매뉴얼에 따른 정비대상으로 분류돼있지 않고, 평소 봉인돼있어 항공사가 아닌 제조사만이 내부를 열어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또 대한항공이 결함 수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시도했고 대체품을 국내에서 긴급 공수했으며, 승객들에게 지연에 따른 숙박·식사·연결권 등 명목으로 8400만원의 지출을 한 점을 고려했을 때 후속 조치 역시 충분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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