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짓·과장 광고 국토부 장관이 점검해 피해 예방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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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짓·과장 광고 국토부 장관이 점검해 피해 예방토록"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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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 법률안 발의

중고자동차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자동차에 관한 거짓·과장광고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온라인 상의 허위·과장광고를 점검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정숙 의원(무소속·비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발의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매매사이트에 게재된 거짓·과장 광고에 속아 자동차매매단지를 방문한 소비자가 자동차매매업자(중고차딜러)의 협박, 위력 행사 등에 의해 구매할 의사가 없었던 자동차를 강매당하는 등 중고자동차의 매매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이러한 피해 사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중고자동차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하는 등 거짓·과장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본인이 구매하려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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