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에 뿔난 라이더들 야간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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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에 뿔난 라이더들 야간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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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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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서부로 ‘이륜차 금지’에 집단행동
심야 소음 등으로 주민들은 불편 호소

8월부터 본격 시행된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 조치에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경찰서 앞 1인 시위에 나서고 지난 주말에는 심야에 오토바이를 몰며 시위를 해 소음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단체인 대한라이더협회와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협회 회원들은 지난 9일부터 통행금지 조치를 항의하는 1인 시위 등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14일 새벽 등 심야에 도심에서 오토바이와 경운기 등을 몰고 다니며 시위를 하기도 했다.

야간에 들려온 굉음으로 경찰과 시청 등에는 민원이 빗발쳤다. 한 의정부 시민은 “새벽에 오토바이 굉음에 음악 소리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며 “이러한 상황을 유튜브로 방송하며 시민들의 항의에 대해 조롱하기도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시위하는 운전자들은 단호한 입장이다.

대한라이더협회 박무혁 회장은 “서부로는 서울에서 경기 북부로 나가기 위해 라이더들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도로인데 아무런 예고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행금지 시켜 버렸다”며 “서부로를 막으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의정부 도심을 지나며 시민의 불편만 가중될 텐데 말도 안 되는 조치를 하고 있다”며 경찰서 측을 비판했다.

이어 “소음을 일으킨 점은 인정하지만,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를 하는 공무원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절대 듣지 않는다”며 시위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라이더협회와 경찰서 측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협의 일정이 잡혀 현재는 시위를 중단했으나 납득할만한 결과가 안 나오면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6월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서부로에서 이달부터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의 통행을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근거는 관할 경찰서장이 필요에 의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일정 기간 금지·제한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6조 2항이다.

이에 반발한 이륜차 운전자들은 집단으로 통행금지 처분 효력정지와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일 의정부지법에서 효력 정지 사건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만약 법원이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 본안 소송인 통행금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통행금지 조치는 해제된다.

의정부 호원동∼녹양동을 잇는 서부로는 서울 도봉구에서 의정부·양주·포천 등을 오가는 시민이 많이 사용하는 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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