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재부에 세법개정안 수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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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재부에 세법개정안 수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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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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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늘려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세법개정안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경제계의 건의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6개 법령과 관련한 14개의 건의 과제가 포함된 '2021년 세법개정 안 의견서'를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경연은 먼저 항공, 외식, 숙박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최대 15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은 100%)까지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미국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기간 제한 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캐나다와 호주는 공제 한도가 없다.

한경연은 기업들이 차입 등을 통해 확보한 유동성의 상당 부분을 투자가 아닌 세금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모든 기업에 대해 2024년까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소득의 100%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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