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달노동자 상해보험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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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달노동자 상해보험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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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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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내달 보험사 선정·보상 범위 확정

서울시는 10월부터 배달노동자의 상해보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 배달노동자가 서울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상해·후유장해 등을 당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도입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의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시가 가입한 민간보험사에서 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음 달 민간보험사를 선정해 보장범위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주문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달노동자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배달노동자들은 대부분 특수형태 종사자로, 사고를 당해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역 배달대행업체 노동자 1천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달노동자 75.2%가 일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36.8%에 불과하다.

노동자 개인이 직접 민간상해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이륜차 특성상 높은 사고율과 손해율로 인해 가입 자체가 까다롭고 고가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배달노동자 10명 중 7명(71.6%)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이유로 “보험료가 비싸 부담이 된다”는 점을 꼽았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참여할 상해보험 시행사를 19일부터 공개 모집한다. 총예산은 연간 25억원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그동안 여러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배달노동자 누구나 보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며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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