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캠페인] ‘보험사기’, 국민 전체에 피해 주는 중대 범죄
상태바
[렌터카캠페인] ‘보험사기’, 국민 전체에 피해 주는 중대 범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년 늘어나는 자동차보험 사기, 해법 마련해야

렌터카 이용한 ‘뒷쿵수법’ 등 1020 범죄 급증
인터넷 카페, SNS 등 통해 심각한 범죄 조장
적발돼도 ‘큰 죄 아냐’ 처벌 경미해 더욱 기승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에도 범죄 인원·금액 계속 증가
Share(공유) 문화가 Shame(부끄러움) 되지 않아야
‘조사 권한·처벌 확대’ 사회적 합의 조속히 이뤄져야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가 실생활에 자리매김하면서 서비스 이용자의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이 강조되고 있다. 대표적인 차량공유 서비스인 렌터카의 경우도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특히 모바일을 통해 자동차대여 계약이 이뤄지는 비대면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시장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렌터카 이용자의 윤리의식’이라는 주제로 이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관련된 문제 등을 살펴본다.

□ 보험사기 적발 현황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3830억원으로 2019년(3593억원) 대비 6.6%(237억원) 증가했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의 증가세다.

전국 렌터카의 약 50%(약 50만대) 공제계약을 취급하고 있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보험사기액은 71억원으로 2019년 대비 48%(23억원)가 증가했다. 특히 저연령대 렌터카 이용자에 의한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한 점이 두드러진다.

자동차 보유시 야기하는 교통사고에서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없고, 시간 단위 대여 등 적은 비용으로 자동차 운행이 가능한 렌터카를 활용한 저연령대의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금융감독원 통계 기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보험사기가 감소했지만 10~20대의 보험사기 적발 비중은 전년(16.9%) 대비 1.9%P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계획하면서 미리 SNS나 포털카페에서 사고이력이 없는 저연령층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모집해 사기에 가담시키는 수법이 확산되고 있다. 범행을 계획한 자가 렌터카를 빌릴 때 ‘사고 다발자’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다.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적발 현황(제공 금융감독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적발 현황(제공 금융감독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연령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

연령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 제공 금융감독원)
연령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 제공 금융감독원)

□ 늘어만 가는 연성보험사기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에 주목한다. 교통사고 손실을 의도적으로 연출하거나 조작한 후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내는 경성사기(Hard Fraud)와 달리,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확대하는 연성사기(Soft Fraud)가 국내에 확산되고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험 관련 정보를 포털이나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면 ‘보험사고, 합의금이 많이 나오는 타이밍은…’, ‘교통사고 합의금 꿀팁’ 등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보험금 과잉청구를 유도하는 컨텐츠(출처 유튜브)
보험금 과잉청구를 유도하는 컨텐츠(출처 유튜브)

그러나 이들의 주장처럼 교통사고로 인한 특별한 증상이나 피해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목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허위 청구’로 연성보험사기에 해당된다. 또한 소액 보험금 청구라 할지라도 보험회사(공제조합)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내용 등을 알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사고를 허위로 공모하는 경성보험사기와 달리 보험금 청구 시 손실을 과장하는 연성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보험연구원의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벼운 교통사고 이후 불필요하게 오래 병원에 머무르는 경우를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53.5% ▲‘이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32%에 불과할 정도로 사회적 윤리의식 및 공감대가 낮은 실정이다.

이렇게 만연한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경미사고의 과도한 대인배상’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달 보험연구원 소속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이 ‘KIRI 리포트’에 게재한 ‘주요국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계약자 1인이 부담한 대인배상 보험금은 평균 22만3천원으로, 같은 기간 일본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1인당 대인배상 보험금 부담보다 2.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대인 배상 보험금 부담이 더 큰 이유는 대인배상 사고 발생률이 일본보다 현저히 높고, 경상자 대인배상이 많기 때문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치료가 필요치 않은 경미한 교통사고에 보험금 청구 목적으로 치료를 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전체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귀결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 친구도 이렇게 해서 얼마 받았다는데’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진화하는 보험사기

최근의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죄는 날로 조직화되고 대담해지고 있다. ‘고액알바’를 미끼로 인터넷을 통한 보험사기 가담자 모집, 일명 마네킹으로 불리는 피해자 동원, 폭력조직에 의한 보험사기 가담 강요와 보험금 가로채기 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SNS를 통한 보험사기 공범 모집(제공 경남경찰청, 의정부경찰서)
SNS를 통한 보험사기 공범 모집(제공 경남경찰청, 의정부경찰서)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따르면, SNS를 통해 모집한 공모자들과 렌터카를 이용해 가해자, 피해자, 동승자(마네킹) 역할을 분담한 후 고의 접촉사고를 유발, 총 25회에 걸쳐 1억3천만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의심 조직이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돼 2020년 4월 혐의자 4명이 구속되고 85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마네킹’이란, 렌터카 사고를 통해 보험사(공제조합)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때 범행에 쓰인 차량 안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뜻한다.

보험범죄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10대들이 휴대폰 유심(USIM)칩을 성인용으로 바꿔 끼운 뒤 비대면으로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일부 한방병원이 이들의 ‘꾀병’ 입원과 처방을 돕고 있어 ‘마네킹 범죄’의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과거 지인 중심으로 발생하던 고의사고 보험사기가 최근에는 인터넷 카페, 텔레그램, SNS 등을 통해 보험사기 조직을 구성해 불특정 다수 및 사고경력이 적은 초범과 공모하는 등으로 관계 특정이 어려워 수사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 보험사기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 음주운전, 보험사기 단골 먹잇감 : 보험사기범들은 음주운전자를 가장 선호한다. 그들은, 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될까 두려워하고, 경찰에 신고되더라도 경찰이나 보험사의 관심이 음주운전자에게 집중하기에 고의사고 의심을 덜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유흥가 골목에 잠복해 있다가 술에 취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으면 고의사고를 유발해 합의금을 요구한다.

지난 5월 대전경찰청의 수사로 구속된 김씨는 2019년 5월 6일 새벽 5시 25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종암2삼거리 부근에서 차를 몰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SM5 차량을 바짝 뒤따라 갔다. 옆 차로에서 앞서 가던 SM5 자동차가 차로를 변경하는 순간을 노려 상대 차량을 들이 받았다. 김씨는 상대 운전자에게 “내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겁을 줘 250만원을 받아냈다. 운전자는 ‘사기’라는 사실을 알더라도 대응방법이 없었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경찰서에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블랙박스도 무용지물이었던 것이다.

# 12대 중과실 위반을 노린다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을 할 수 탓에 국내 관광지로 여행객들이 몰렸다. 보험사기꾼들은 이 틈을 이용해 주로 초행인 여행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다.

불법 유턴차, 일방통행 역주행차 등 중과실 위반 차들을 골라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돈을 요구한다.

실제 지난달 교통법규를 위반한 렌터카만을 골라 고의로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렌터카를 빌려 공범과 함께 시내를 주행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타깃(렌터카)이 보이면 가까이 접근해 고의로 충돌을 일으켰다. 이후 이를 핑계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장에서 합의하거나 병원에 입원해 합의금을 타낸 수법을 썼다. 총 45회에 걸쳐 부산, 창원, 김해 등지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총 2억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1명이 구속되고, 공범 7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 중고 수입차를 노린 고의사고 : 보험사기범들은 중고 수입차를 이용해 그들에게 익숙한 장소에서 도로 상황에 익숙하지 못한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일으킨다. 실선 직진 구간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양보없이 그대로 가속해 측면을 스치듯 충격하는 방식 등이다. 접촉한 후 경미한 접촉사고 임에도 공범들이 과도한 병원치료를 요구한다. 고급 수입차는 수리 시 부품 조달 지연 등으로 수리기간이 장기화되면 보험사에서 고액의 대차료를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야 : 법규위반이라는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보험사기를 예방하려면 무조건 교통법규을 준수하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대 차량의 파손부위 촬영, 상대차량의 탑승자 수를 확인해 녹취 또는 영상자료를 남겨둬야 한다.

고의사고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가벼운 사고라 할지라도 경찰서에 신고해 면허취소, 벌금, 벌점 등의 처벌을 받는 것이 보험사기범에게 끌려다니는 고생을 면하는 방법이다. 경찰이나 공제조합(보험사) 직원에게 상대 차량 탑승자 수, 상대방 연락처, 차량번호, 사고 현장 사진 등을 제공한 뒤 의심스러운 부분을 적극 설명해야 한다. 목격자 연락처나 진술을 확보하면 더 좋다.

사고차량이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라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공제조합 가입차량이라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또는 공제조합 보험사기 담당부서에 연락하면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급증하는 렌터카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보험사기 적발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제보한다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 보험사기 제보 창구
전국렌터카공제조합 보험사기 제보 창구

□ 보험사기 처벌 강화해야

관계 당국과 보험회사(공제조합)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일반 시민들이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과 손해배상액을 보험(공제) 계약자들이 보험료로 분담하는 보험의 특성상,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결과적으로 선량한 운전자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 보험사기는 일반적인 우발적 범죄와 달리,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돼 적발이 쉽지 않다. 더욱이 최근에는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등 자동차 보험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업계 종사자들이 보험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늘어나 적발이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보험모집·병원·정비업소 종사자는 3490명에 달하고, 매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보험브로커 조모씨(41·가명)는 자신의 유튜브에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등의 영상을 올려 관심있는 사람들을 모집했다. 이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한의사와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보험사기를 주도한 조씨는 징역 1년, 진단서를 발급한 한의사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범행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턱없이 경미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례 때문에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보험사기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뒷쿵·고액일당’ 보험사기까지 등장하며 점차 조직화, 지능화되는 추세다. 법적인 한계를 보완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처벌 수준 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4건이나 21대 국회에 발의돼 현재 계류 중에 있다.

개정안 중 지난해 말 김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보험사기 행위의 알선·광고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NS를 통한 보험사기 공모 모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관련 게시물을 올린 것만으로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 보험사기 미수 행위에까지도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로 특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인터넷상 명예훼손, 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는 게시물을 올리는 자체만으로도 범죄로 성립되는 점과 차이가 있다.

보험사기 관련 은어·약어 등을 사용해 개별적 연락을 유도하는 신종 보험사기 공모 게시물 등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다. 이에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은 향후 법안 심사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렌터카공제조합의 예방·적발 활동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보험사기 수단으로 렌터카 활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제조합 최초로 경찰출신 보험사기 특수조사팀(SIU)를 신설·운영하고 있고, 2021년 8월 말 현재 전담인력을 5명까지 확충한 상황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보험사기 적발 확대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작년 6월부터 경찰, 손보업계, 학계 전문가를 초빙해 ‘보험사기방지 종합대책 협의체’를 운영, 보험사기 사전 예방, 보험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관련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공제조합은 다각화하는 보험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보유 ‘렌터카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보험사기 적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렌터카공제조합 황해선 이사장은 “진화·확대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선량한 공제(보험) 계약자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조사 권한과 처벌을 확대하는 사회적 합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