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8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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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823명”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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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음주운전 전과자, 임용 제한해야"

작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가 823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보낸 입법조사회답에서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인용, 작년 한 해 동안 국가공무원 387명, 지방공무원 436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중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됐지만, 전년도의 822명(국가공무원 394명·지방공무원 428명)보다 오히려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이 1명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태 의원은 음주운전 전과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했을 때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수준으로 음주운전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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