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버스·장례차 차령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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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버스·장례차 차령 연장 안내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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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에 공문 시달

【부산】 부산지역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차량의 차령이 늘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 겪는 어려움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전세버스와 장례차 등 특수여객차량의 차령을 전세버스는 2년, 특수여객차량은 6개월 연장해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토록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시행령 개정 내용을 차량등록사업소와 구·군 등에 시달하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기본 운행연한은 기존 9년에서 11년으로 늘었다.
특수여객차량은 10년 6개월에서 6개월이 추가돼 11년으로 늘어났다.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차량은 시행령 개정 전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해오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들 차량은 최장 13년까지 운행할 수 있다.
운행연한 연장으로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본차령 기간 내에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차량만 운행연한을 늘릴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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