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차량과 고의사고 내고 일당 챙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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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차량과 고의사고 내고 일당 챙긴 검찰 송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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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1억8천만원 상당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서로 아는 사이인 A씨 일당은 2018년 12월 중순부터 2020년 12월까지 창원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창원시청 앞 회전교차로에서 차선을 바꿔 끼어드는 차량과 그대로 충돌하는 등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18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들 일당은 사고 유발 방식과 보험처리 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역할을 분담한 후 입원이 쉬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보험금이 나오면 나눠 가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범죄 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는 한편 혐의 입증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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