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캠페인(사소한 법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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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캠페인(사소한 법규위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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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주시해도 올바르게 대처 못할 수도
안전운전 불이행 요소 철저히 배제해야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 의외로 많아
핸들 잡으면 무조건 안전운전에 집중을

개인택시 교통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고가 크고작은 교통법규를 위반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어떤 교통사고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딱 들어맞는 교통법규 위반의 증거를 찾을 길이 없는 경우도 있다. 실제 이와 같이 딱 부러지게 교통법규 위반해 일어나는 사고 못지않게 법규 위반 여부가 애매한 사고가 많다고 한다. 이런 경우 경찰은 통상 ‘안전운전 불이행’에 의한 사고로 기록한다. 마땅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으나 교통사고를 유발할만한 부적절한 운전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할만한 부적절한 운전행위로 어떤 것이 있을까. 많은 교통사고를 들여다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운전자 행동은 의외로 많다.
상식적으로, 교통사고는 중대 교통법규 위반에서 비롯되고 있고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한속도를 시속 20~30km를 초과하는 과속운전이라든지, 고속도로에서의 지그재그 운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소한 끼어들기나 지정 차로 외 차로로 운행하는 일 등 그다지 사고 위험 부담이 크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도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법규 위반 행위를 일상적으로 감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법규 위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안전운전불이행 사례는 의외로 많다고 한다. 운전 중 한눈을 팔다 스스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경우라든지, 운전자가 옆 좌석에 놓인 물건을 집거나, 라디오 볼륨을 조절하느라 시선을 잠시 전방으로부터 이탈하므로써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특별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다.
이처럼 교통 현장에서의 사소한 운전자 부주의는 교통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사소한 법규위반이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또는 운전 부주의 등에 관한 문제를 살펴본다.

#사례 1 : 개인택시 운전 경력 15년의 조동훈(61)씨는 음악 애호가다. 그는 개인택시를 운전하기 전 자동차를 운행할 때면 그가 즐기는 음악을 듣기 위해 이어폰을 귀에 꽂고 살다시피 했다.
그런 그가 개인택시를 운전을 시작한 후 약 1년 반만에 우측으로 굽어진 도로에서 핸들을 제때 조작하지 못하고 전방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체 상당부분이 파손되고 자신도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사고를 겪었다.
그는 승객을 내리고 돌아오기 위해 빈차로 이면도로를 따라 운행하는 도중 갑자기 자동차에 켜둔 라디오에서 자신이 무척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오더라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음악에 집중했고, 그런 사이 예전 이 노래를 즐기던 시절의 추억에 빠져들어 행복한 기분마저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잠시 갑자기 차체가 크게 흔들리는 충격과 굉음을 느끼고 나서야 브레이크를 세울 수 있었다.
그가 잠시 노래에 빠져 있는 동안 그의 시선은 비록 전방을 향하고 있었지만 거의 아무 것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그는 나중에야 알았다고 실토했다. 그는 그 사고 이후로 절대 운전 중 음악을 듣지 않게 됐다고 한다.
#사례 2 : 개인택시 운전 경력 6년차 곽이헌(58)씨는 지난 겨울 어이없는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며 자신의 부주의를 후회했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경기도 파주에서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로 향하던 중 승객과 즐거운 대화를 이어가며 운행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목적지를 약 1km 가량 남겨놓은 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좁아진 도로로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곽씨 옆에 앉아 담소를 나누던 승객이 소리를 쳤다. “옆에 차! 차!”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고 말았고, 곽씨가 운전하던 개인택시는 길 옆에 주차해둔 소형 화물차 옆구리를 스치는 바람에 ‘퍽’ 소리와 함께 화물차 옆문이 덜썩거리는 광경이 곽씨에게도 목격됐다.
사고는 피해 화물차가 제대로 주차를 해두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지만 문제는 운전자 곽씨에게도 있었다. 차에 탑승한 승객과의 대화에 신경이 집중되는 바람에 어이없게도  백주에 길옆에 세워둔 다른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개인택시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명백히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없었으나 교통사고는 발생하고 만 것이다. 보다 정확히 사고 원인을 규정하자면 ‘전방주시 태만’에 가까운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사고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이나 사소한 부주의로 초래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상기 사례 외에도 운전 중 운전자의 부적절한 행동은 언제 어떤 유형의 교통사고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
문제는 운전자가 전방을 직시하고 있고, 별다른 이상 행동을 하지 않는 가운데도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점이다. 즉 시선이 아무리 전방을 직시하고 있다 해도 신경을 다른 곳에 집중하면 잠깐잠깐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운전자의 휴대폰 통화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운전 중 휴대폰 통화가 불필요한 동작을 유발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이 보다는 휴대폰 통화로 인해 운전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이다.
실제 도로에서 핸들을 잡은 채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는 운전자들을 보면 자동차 운행 속도가 주변의 다른 자동차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운전자가 비록 전방을 주시하고 있다 해도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한편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를 친 사고의 경우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분류되나, 실제 운전자가 한눈을 팔다 신호를 식별하지 못했을 경우 실제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즉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라 할 것이다.
또 일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차선을 넘어 옆차로를 달리던 자동차를 충격해 일어나는 사고의 경우 ‘차선 침범’에 의한 사고로 규정되나 실제로는 운전자의 부주의가 사고 원인에 내재돼 있다 할 때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즉 부주의한 운전은 특별히 의도적인 불법운전 외 대부분의 사고와 관련이 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발생하는 사고나, 역차로 주행 등 운전자가 자신의 행위가 심각한 법규위반 행위인지를 알면서 결행한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에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과 같은 사고 원인 분류는 불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를 감수하더라도 무모한 운전을 결행하고자 하는 사례가 아닌 이상 안전운전을 위한 운전자의 기본적인 집중력 유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운전 중 통화가 불가피한 경우는 반드시 정차 후 통화하는 습관을, 운전 외 자동차 각부에 대한 조작 등도 반드시 자동차를 정차한 후 실시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승객과의 관계성도 중요하다. 너무 깊은 대화를 이어갈 경우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승객과의 다툼이나 언쟁 등도 안전운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개인택시 운전자는 결코 운전집중을 저해할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법규 위반은 물론이고 사소한 부주의나 안전운전 요령을 벗어난 행동은 곧장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유념해 긴장을 늦추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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