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출가스 조작해놓고 허위광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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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출가스 조작해놓고 허위광고까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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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피아트 등에 과징금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적발돼 논란을 일으킨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수입차 제조·판매업체들이 '허위·과장광고'로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업체들이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작한 차량을 '적법하게 제작됐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것에 대해 10억원대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8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모회사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 아우디 악티엔게젤샤프트 등 아우디·폭스바겐 3개사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3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구 FCA코리아)와 FCA이탈리아 등 FCA 2개사에도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2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 업체들은 아우디, 폭스바겐,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의 브랜드로 유럽의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인 '유로-6'에 맞춘 경유차를 국내에 판매해왔다.
그러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조작해 인증시험 때만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일반 주행 시에는 장치 성능을 일부러 저하시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 환경부로부터 인증 취소와 15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배출가스를 줄여주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줄어들지만 출력이 줄고 연료가 추가로 소비돼 연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업체들은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장치의 성능이 떨어지도록 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분사해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변환하는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를 극단적 주행환경에서는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작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렇게 논란을 일으킨 업체들이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아우디·폭스바겐 3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FCA 2개사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보닛에 이런 문구를 표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우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를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 등의 표현으로 차량을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렇게 거짓·과장 표시·광고가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고 중고차 시장 재판매 가격 등에 영향을 미쳐 공정거래를 저해한다고 봤다.
업체들이 '적법 제작' 등 표시·광고를 할 당시에는 차량이 인증을 획득한 상태였지만,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에 취소된 만큼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 '친환경' 허위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3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2016년 '1차 디젤게이트'에 이어 이번에는 '2차 디젤게이트'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1차 때는 아우디폭스바겐의 관련 매출액이 4조원 가까이 됐으나 이후 시장점유율이 떨어져 이번에는 3천400억∼3천500억원 수준이었기에 과징금 액수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문 과장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은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뿐 아니라 디젤 자동차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라며 "다른 사업자들의 표시광고법 위반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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