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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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조사 중"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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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의 ‘카카오T 배차 몰아주기 신고’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 앱을 통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학술토론회에서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非)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주었다는 신고도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이 언급한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은 카카오모빌리티다.
지난해 택시 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
승객이 카카오T로 택시를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일반택시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카카오 가맹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신고서를 받은 뒤 올해 초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KM솔루션에서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시장을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가 시장지배력 남용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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