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경적에만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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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경적에만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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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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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자영업자 차량 시위 관련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3일 국회에 나와 자영업자가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나선 차량시위와 관련해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린 사람에 한해서 범칙금을 발부했다"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월 8일 여의도 차량시위에 법적 조치를 한 것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두 대 이상의 차량이 공동의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경적을 울리고 그런 행위가 좀…"이라고 말했다.
경찰 출신인 서 의원은 "평화롭게 경적 몇 번 울렸는데 이를 빌미로 차량을 완전히 통제했다"며 "오히려 경찰이 (도로를) 더 엉망으로 만들었다"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민주노총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수수방관하더니 자영업자에겐 그렇게 강하게 (제재)한다"며 "강약약강(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겐 약하다)이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도 "오죽하면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하겠느냐. 전문적인 시위하는 사람도 아니고"라며 "자영업자의 아픔은 공직자인 우리 행안위원과 경찰청장이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밤 참가자들에게 강변북로로 합류할 것을 안내하며 시속 약 20∼30㎞ 속도로 서행하는 차량 시위를 벌였다.
당시 경찰은 차량 시위도 불법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고 예상 경로 곳곳에 총 21개 부대를 배치해 검문검색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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