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5t 이하 화물차량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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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5t 이하 화물차량 주정차 허용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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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용·택배 화물차량 허용 시간 15→30분 연장
30일 시행

【부산】 부산 시내를 운행하는 1.5t 이하 납품용 트럭의 주정차 허용 시간이 연장된다.
부산시는 오는 30일부터 1.5t 이하 납품도매업과 택배 화물자동차에 대해 주정차 허용 시간을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열린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건의와 부산시의회 제안을 시와 부산경찰청이 검토해 수용한 것으로, 시민생활 편의와 지역 경제에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적극 대응한 결과이다.
시는 지난 10일 박형준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소통간담회를 열고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지원책 등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납품도매업은 모든 산업분야와 관련된 유통산업의 중심축인 만큼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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