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 규제' 입법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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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규제' 입법 논의 본격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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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조준 법안 약 10건 국회 발의중
“스타트업이 피해 볼 수 있어" 의견도

카카오를 중심으로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최근 정부와 여당의 규제 움직임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법안이 약 10건 발의돼 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플랫폼 업체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문제, 업계 반대 등에 부딪혀 수개월째 국회 계류 중이었다.
그러나 여당이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 의지를 내비치면서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내달 국정감사에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뒤 법안 통과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역시 플랫폼 '갑질'을 정면 조준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외부 강연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위는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며 그 원칙을 앞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재 규제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된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과도한 규제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를 작성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액 1천억원 이상 업체가 규제 대상이다.
공정위는 30개 내외의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 해당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회원사 전수 조사를 한 결과 1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역시 온라인 플랫폼에 '정보 교환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달 한국벤처창업학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두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소상공인과 스타트업에 더 피해를 줄 것"이라며 "거래액이 13.4조원 감소하고, 22만명의 취업유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권혁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외협력팀장은 "현재 논의 중인 플랫폼 규제는 빅테크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까지 대상으로 삼고 있어 성장 동력이 더 필요한 스타트업의 혁신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섣부른 규제로 인해 오히려 플랫폼 간 경쟁이 약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타다 금지법(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타다의 서비스가 종료되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한 것처럼 새로운 규제가 대기업에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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