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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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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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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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11만건 주민신고...5만9천여건 과태료 부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 신고가 지난 1년간 11만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스쿨존 불법 주정차로 들어온 주민 신고 건수는 총 11만686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과태료 부과 건수는 5만90828건(과태료 부과율 51.2%)이다.
지역별로는 경기(4만2313건)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이뤄졌다. 이어 서울(1만1484건), 부산(8861건), 인천(7878건), 대구(6879건) 등이 뒤따랐다.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율은 세종(73.6%)이 가장 높았고, 전남(67.1%), 대전(63.1%), 광주(58.6%), 부산(57.6%) 순이었다.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체격이 작은 어린이들을 운전자 시야에서 가려 치명적인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행안부는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주민이 신고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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