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종합혁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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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종합혁신안 발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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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따라 조합원 징계 진행

김포대리점주 사망 사건 이후 논란에 휘말려 온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지난달 29일 "초심으로 돌아가 내부 혁신을 과감하게 단행할 것"이라며 종합혁신안을 공개했다.
혁신안의 세부 내용은 ▲조합원 현장활동 지침 제도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폭언·폭행·집단 괴롭힘·성폭력 등 엄정 조치 ▲사실관계 확인이 된 조합원 징계 추진 ▲사회공헌기금 조성 등이다.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조합원 현장활동 지침에는 "택배현장의 모든 구성원에 대해 상호인격을 존중하고 공동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말과 행동에서 표현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원의 징계 내용을 규정한 노동조합 규약 제66조도 개정한다. 징계 대상 행위에 '폭언·폭행·집단 괴롭힘·성폭력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행했을 때'라는 조건을 추가하고, 관련 절차와 징계 내용을 구체화하는 상벌규정을 신설한다.
또 폭언 등의 행위를 한 의혹이 제기된 조합원은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포 장기대리점의 경우는 조합원 13명이 고소된 상태라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자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공헌기금은 조성 시기를 앞당겨 다음 달부터 추진된다. 연간 2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재원은 조합원의 사회연대기금에서 마련한다.
택배노조는 "택배현장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전국택배노동조합도 김포 장기대리점 사건에 대해 적지 않은 책임을 인정한다"며 "노조활동이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되는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혁신안은 오는 9일 임시대의원 대회에 상정되며 통과 시 즉시 시행된다.
앞서 경기 김포에서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A씨는 지난달 30일 택배노조원들의 이름과 이들의 집단행동을 원망하는 유서를 쓰고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유족은 택배노조 김포지회 조합원 13명이 A씨를 괴롭혔다며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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