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 22명 5년 반동안 1억원 이상 과적 과태료 부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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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 22명 5년 반동안 1억원 이상 과적 과태료 부과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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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반 동안 과적 단속에 수십차례 적발돼 1억원 이상 고액 과태료가 부과된 상습과적 운전자가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화물차 운행제한 위반 적발 건수는 5만3882건에 달했다.
이 기간 부과된 총 과태료는 430억8916만원으로, 수납액은 214억4855만원(48.7%)에 그쳤다. 전체 과태료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
도로법 시행령 제28조는 축하중과 총중량 및 다중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5년 반 동안 5회 이상 상습 위반자는 7288명에 달했다.
위반 횟수별로는 5∼9회 6338명, 10∼19회 783명, 20∼29회 97명, 30∼39회 29명, 40∼29회 15명, 50∼100회 20명, 100회 초과 6명 등이었다.
이들 중 1억원 이상 고액 과태료가 부과된 상습과적 운전자는 22명에 달했다.
이들의 미납액은 4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화물차 운전자 A씨의 경우 총 142차례나 과적에 적발돼 3억408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과태료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과태료 부과·징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에 의해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고 압류와 관련된 규정 등은 경찰·검찰로 이관되기 때문에 과태료 추징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조 의원실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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