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증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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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증차 단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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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말까지…안전관리 실태도 점검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꾸려 10월부터 연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화물차는 '공급 과잉' 문제를 막기 위해 신규등록을 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일부 화물차 사업자들이 기존에 등록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대폐차 과정에서 서류 조작, 이중등록 등 방법으로 차량 대수를 늘리는 경우가 많다.
TF는 2017년 6월 이후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를 전수조사하고, 신고센터(☎ 1899-2793)를 통해 불법증차 신고도 받는다.
불법증차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사업용 차량의 허가가 취소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차 운송사업을 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TF는 향후 일제조사 결과를 분석해 불법증차 근절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대형 화물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를 20대 이상 보유한 화물운송업체 2859곳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화물운송업체를 방문해 이뤄진다.
점검반은 우선 화물차 50대 이상을 보유한 929개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1차 점검을 마치고, 나머지 1930개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운수종사자 관리실태, 휴게시간 준수 여부,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진철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는 2004년부터 시행돼 온 화물운송업 허가 및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운송시장 내 불법증차 차량을 철저히 조사하고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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