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연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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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연내 마무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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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감서 밝혀...플랫폼 심사지침은 이달중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국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뒤 올해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던 대한항공은 공정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주식 취득 일정을 올해 12월 31일로 연기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심사도 3년째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효과적인 인수·합병(M&A) 심사를 위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 보완을 검토한다.
국내외 인수합병 사례 점검, 선진 경쟁 당국의 규제 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소규모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확장 및 지배력 확대를 실질적으로 규율할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시장변화 모니터링 그룹을 구성해 디지털 전환으로 변화가 심한 금융,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콘텐츠, 자동차, 유통 등 5개 산업 분야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벤처 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해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대기업 편입 유예기간 확대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비대면거래 급증으로 인한 플랫폼 거래 의존도 심화에 따라 입점업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및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입법 논의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가맹본부 등의 온라인 판매 확대로 가맹점 매출 감소가 계속돼 폐점하는 경우 위약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을 추진한다.
가구, 화장품 등 온라인 판매가 급증한 업종에서 대리점주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경영간섭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에 나선다.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표적 남용행위를 예시로 든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을 제정해 이달 중 행정 예고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오는 12월 IT서비스 업종에 대해 '일감 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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