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영업자 등에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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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자영업자 등에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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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 군포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의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 7월 31일 기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중 160㎡ 이상을 소유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등이다.


시는 관내 1948개 시설물 소유자가 감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군포시는 지난해 6월 재난 발생 시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1천909개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30%를 경감한 바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하는 세금이다. (문의:☎031-390-0592·0299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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