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범 칼럼] 전동킥보드 헬멧 착용,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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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범 칼럼] 전동킥보드 헬멧 착용,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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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공유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교통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을 통한 이동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도로상에 이러한 전동킥보드의 사용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공유 전동킥보드의 장점은 소유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있는 곳 가까운 곳에서 바로 탈 수 있고, 이용시간의 제약이나 이용하기 위한 대기시간도 거의 없다는 것과 반납시에도 물리적·시간적 제약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동킥보드의 탁월한 이동성과 이용 편리성, 공유플랫폼 기술의 발전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렇게 이용자들이 늘어나다 보니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도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부정적인 결과는 교통사고이다.

물론 아무렇게나 도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문제들도 꽤나 큰 부정적인 결과지만 오늘은 전동킥보도의 교통안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전동킥보드가 등장한 초기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전동킥보드는 주로 보행자와 보도를 공유하는 형태로 이용됐으나, 이에 따른 보행자와의 상충이 문제가 됐다.

관련 사고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도 대두됐고, 법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이용자들의 니즈에 기존의 물리적인 도로환경과 사회적인 법과 규정이라는 교통환경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도로환경은 새로운 수단을 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새로운 교통수단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게 됐고 관련 부작용이 점점 심각해지게 됐다.

이에 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 법적 규제를 마련했고, 2021년 5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인도주행금지, 원동기장치 이상 면허 소지, 헬멧 착용 등이다.

이와 같은 조항을 위반하게 될 경우 경찰에 의해 단속이 가능하다.

인도 주행금지 조항의 경우 이용자들이 차도가 좀 여유 있는 곳에서는 차도로 주로 다니고 있고, 차도가 여유가 없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중간 중간 인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헬멧 착용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최근 한 기관에서 전동 킥보드 착용시 헬멧 착용율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용자의 약 10%정도만 헬멧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멧 착용에 관련된 또 하나의 특징은 자가용처럼 개인이 전동킥보드를 소유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헬멧을 착용하고, 공유 플랫폼을 대여해 이용하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 킥보드의 경우 편리하고 손쉽게 단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람들에게 개인 소유의 헬멧을 지니고 있다가 전동킥보드 사용시 착용하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에 대하여는 의구심이 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전동킥보도 대여 업체에서는 헬멧을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이 썼던 헬멧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서 그 활용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더더욱 거부감이 높을 것이다. 

법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헬멧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정작 이용자들은 휴대성과 위생 측면에서 헬멧착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이용자와 법규간의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단속만이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정부는 헬멧착용의 의무화의 당의성에 대한 홍보와 계몽을 통해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용자들은 접이식헬멧을 소지하거나 헬멧안에 착용하는 일회용 위생포를 소지하는 방안으로 헬멧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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