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보복운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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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보복운전입니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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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카드뉴스 배포

도로교통공단은 보복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복운전의 원인과 유형, 예방과 대처법' 카드뉴스를 14일 배포했다.
카드뉴스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점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사람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죄를 범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과 달리 형법이 적용돼 특수폭행 등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카드뉴스는 보복운전 유발 원인, 유형, 처벌, 예방과 대처법도 보기 쉽게 정리했다.
보복운전 유발 원인으로는 방향지시등 미사용, 서행운전 시비, 운전자를 자극하는 끼어들기, 난폭운전, 경적·상향등 사용 시비 등이 꼽혔다. 앞지르기 후 급감속·제동, 급제동을 반복하며 위협,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경우 등도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공단은 또 보복운전 피해를 예방하려면 시비가 붙었을 경우 맞대응하지 말고 증거 영상을 확보해 경찰서나 국민신문고, 경찰민원포털, 스마트국민제보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운전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평소 운전습관을 미리 점검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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